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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2024)(2000)(1961)

자료/한반도 자료

by gino's 2023. 8. 31. 14:47

본문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420/volume-420-I-6045-English.pdf

 

http://oldsite.nautilus.org/DPRKBriefingBook/agreements/CanKor_VTK_2000_07_19_dprk_russia_joint_declaration.pdf

<통일부 홈페이지>

2000년 6월 체결한 북·러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과학·기술·문화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경

북한과 소련은 1961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우호조약)을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자동군사개입’을 비롯하여 북한과 소련 간의 군사·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 9월 남한과 수교를 맺고, 1991년 8월에는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995년 9월 조소우호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1996년 조소우호조약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북·러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

조소우호조약 폐기 이후 새롭게 체결된 북·러조약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조소우호조약과 달리 새 조약은 제2조에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쟁점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북·러 간 새 조약의 체결은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상호 간 협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김정일이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북·러 간의 협력관계 복원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 등을 담은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북·러관계의 회복 및 발전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동북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낙후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군사 원조를 기대했으나, 러시아는 군사협력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익에 대한 견해차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러관계는 냉전 시기처럼 이념이나 혁명적 연대가 아닌 철저한 국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DPRK-RUSSIA JOINT DECLARATION Pyongyang, July 19, 2000

V.V. Putin,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isited the DPRK from July 19 to

20, 2000, at the invitation of Kim Jong Il, chairman of the DPRK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DPRK-Russia summit meeting and talks held in Pyongyang were a landmark

event in the history of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had an open-hearted exchange of opinions on the matters related to bilater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issues of mutual concern and decl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alks:

1.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friendship, good 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February 9, 2000, demonstrated each other's desire to strengthen the traditional relations of friendship, good neighborliness, mutual trust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respect the objective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chieve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develop equi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Further developing cooperation and close bilateral interaction effort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conforms with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two peoples and the trend towards building a multipolar world and establishing a new fair and reasonabl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mutual respec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This international order is aimed to guarantee reliable security of every country in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nd other fields.

2.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express their unwavering intention to make positive efforts for disarmament and global stability and security against all the policies of aggression and war.

The DPRK and Russia express the willingness to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without delay if the danger of aggression to the DPRK or to Russia is created or when there is the need to have consultation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peace and security are threatened.

The DPRK and Russia confirm their commitment neither to sign with a third country any treaties and agreements detrimental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ther party, nor to participate in any actions, steps and blocs.

3. The DPRK and Russia, hailing the efforts to independently settle the question of Korean reunification by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 nation according to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reached a  consensus of views on not allowing any outside interference in this process and consider it important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support it. 

Russia confirmed its support to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on this matter.

4. The DPRK and Russia have confirmed their respect for the objective and principle of the UN Charter which is of universal and enduring nature. The DPRK and Russia will cooperate in reforming and reinforcing the United Nations and enhancing its leading role in handling world affairs.

They also base themselves on the view that use of force or threat of its use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should be regarded as an intolerable challenge to the fundamentals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will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make the UN millennium summit and general assembly successful and fruitful, and call upon all the member nation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achieving this objective.

5. Confirming each state's sovereign right to choose its own way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DPRK and Russia oppose interference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perpetrated under the pretex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upport each other's efforts to defend its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6. The DPRK and Russia call for strengthening strategic and regional stability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reducing factors of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of key significance to ensure that STRAT-2 will take effect as soon as possible for its full implementation and START-3 be concluded at an early date, while preserving and reinforcing the 1972 ABM treaty, a bedrock of strategic stability and drastic reduc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The DPRK expressed full support to Russia's efforts in this regard. 

The DPRK and Russia consider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realities prove the missile threat from some states cited as a pretext to justify their projected amendment to the ABM treaty to be totally groundless. 

In this connection, the DPRK stated that its missile program does not pose any threat to anybody but is purely peaceful in its nature.

The DPRK and Russia consider that any deployment of the closed Theatre Missile Defense system of bloc style in Asia and Pacific may seriously wreck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7. The DPRK and Russia are convinced that any form of international terrorism, separatism, religious extremism and multi-national criminal activities pose threat to security of sovereign states and world peace as a whole. 

 

Russian-North Korean Friendship Treaty Marks 20th Anniversary

  • February, 09, 2020 - 15:40 

TEHRAN (Tasnim) – Russi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unday marked the 20th anniversary since signing the Treaty on Friendship, Good-Neighbor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reaty "laid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ing states in the new historic period," the Russian Embassy in Pyongyang wrote on its Facebook page.

"On February 9, 2000 the Treaty on Friendship, Good-Neighbor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was signed in Pyongyang," the statement reads, TASS reported.

The document, which replaced the 1961 friendship treat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DPRK, was signed by the two countries’ foreign ministers, Igor Ivanov and Paek Nam-sun.

The treaty, which was signed 20 years ago, boosted bilateral ties in many areas and ensured the continuity of deep traditions of good neighborly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Russia and North Korea, the Russian Embassy in Pyongyang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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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preter /  LOWY INSTITUTE

Why China and North Korea decided to renew a 60-year-old treaty/ 30 Jul 2021  
Defence & Security & China & North Korea

(...)Howev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ook the common ideology out of the Soviet-North Korea alliance. The new Russian government subsequently downgraded its ties with North Korea and did not renew the alliance treaty in 1995.

Russia and North Korea instead inked the Treaty of Friendship, Good 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in 2000 to replace the 1961 treaty, but the clause on automatic military assistance in case of attack was removed. In its place, the two countries only agree to consult each other in the event of danger. The new clause was intentionally designed to be vague to free Russia of any concrete obligations while still allowing it to influence Korean affairs. Remarkably, the new Russia-North Korea relationship was no longer based on “socialist internationalism” but resembled normal inter-state relations.

This is not the case with regard to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although Pyongyang was upset with Beijing’s decision in the early 1990s to normalise ties with South Korea, as had the Kreml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lso soured in the mid 1990s, but Beijing and Pyongyang did not renounce the alliance treaty for they continued to share the need to maintain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and survival. In 2001, China and North Korea restored an exchange of high-level visits with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s trip to North Korea.

Importantly, inter-party relations continue to exist alongside the inter-state component. Joint diplomatic statements emphasised the role of traditional party-to-party ties, and that China specifically supports the Korean Workers’ Party, not ju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its path to a socialist economy. The party-to-party ties are missing in Russia-North Korea interactions.

When it comes to security matters, China made clear that it would protect North Korea i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ttacked it first, even when Beijing was imposing sanctions on Pyongyang and the risks of a US-North Korea escalation was high back in 2017. This is in line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commitment to only aid North Korea if the North is subjected to armed attack under Article II of the Treat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China’s alliance with North Korea is Beijing’s sole formal security commitment.

The endurance of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an be explained by the persistence of single-party state system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shared geopolitical interests against a US presence in the region. This is in stark contrast with Russia’s ambiguous pledge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f contingencies arise after the Soviet single-party system collapsed.

With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renewed, the power dynamics on the Korea peninsula look set to follow a familiar pattern. China will leverage its alliance with North Korea to prevent Pyongyang from provoking a major crisis, while dangling the threat of a Chinese intervention to moderate US ambitions.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rely on Chinese economic assistance, especially when to recover from the pandemic, and assume Chinese protection while advancing its nuclear program.

As Kim and Xi put it, opposing imperialism and building socialism underpins the essence of the treaty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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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2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3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4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5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6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7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8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9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10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11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11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12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13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14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15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16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17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18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19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20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21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22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2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3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6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웨.뿌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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