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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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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ino's 2012. 10.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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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 결의안/http://www.un.org/Docs/sc


UN 안보리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1993년 5월 11일 발표된 결의안 825호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을 표시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결의안 1540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에게 WMD 확산 방지를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조치를 촉구하면서 엄격한 수출통
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되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2006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촉구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기
존의 결의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경제제재로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WMD
및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기존 WMD 및 탄도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이 결
의안에 따라 결의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 UN 안보리 결의 825호/1993년 5월 11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관련하
여 NPT 및 IAEA 탈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모든 노력을 환영하고, 특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검증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IAEA에 권장
하는 1993년 4월 8일 안보리 의장 성명(S/25562)을 상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약의 이행에 IAEA의 안전의 필수적인 역
할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비확산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기여를
재확인하며,
신뢰성있고 효과적인 상호사찰 체제,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공동선언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의 당사자이고, 그 조약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전면안
전조치협정을 준수해야 함을 지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 장치에 대한 IAEA-북한의 안전
조치협정(INFCIRC/403)하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 핵 물질의 비확산을 IAEA
가 검증할 수 없게 되었으며, IA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993년 4월 22일자 IAEA 사무총장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회신을 주목하
고, 특히 그 중에서도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도록 계속 협의할
것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추
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IAEA의 최근 개선 조짐과 조선인민공화국과 다른 회원국
간 접촉 가능성을 환영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93년 3월 12일 서한에 포함된 발표를 재고할 것을 촉
구하고, 조약 이행을 재확인한다.
2.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의 비확산의무를 존중하고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 결의에서 지정된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IAEA 사무총장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
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한다.
4.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하며, 이 해결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5. 필요하다면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안보
리에 계류될 것임을 결정한다.


2. UN 안보리 결의 1540호/2004. 4. 28.


안전보장이사회는,
핵, 생 화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됨을 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각자의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포함
하여, 1992년 1월 31일 국가 및 정부 수반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
(S/23500)을 재확인하며,
동 의장 성명이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지역 및 세계 안정의 유지를 위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는 점을 아울러 환기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에 규정된 자신의 일차적 책임에 부합하도록 핵, 생 화학 무
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의해 초래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
응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제거 또는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약들에 대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동 조약들의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약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확산에 기여하는 다자간 협정들에 의한 노력들을 환영하며,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이 확산을 위한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핵, 생·화학 무
기의 확산방지가 평화적 목적의 물질, 장비 및 기술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방해하지 않
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테러리즘의 위협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하여 구성
되고 유지되는 유엔 목록에 따라 규정되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에 적용되는 비
국가행위자들이 핵, 생·화학무기 및 그 운반수단들을 획득, 개발, 거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히 우려하며,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확산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부가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는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물질의 불법거래 위협
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제 안보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
별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 수준의 노력에 대한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이 가입한 조약들에 따른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들을 취하였거
나,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공약들을 하였으며, 방사
능 물질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행동규약(IAEA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에 의해 권고되고, 핵물질 방호협약
(Convention of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에 의해 요청되는 조치
들을 포함하여 민감한 물질들의 안전 및 물리적 방호를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취했음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효과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또한 인식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자신이 당사국인 군축조약들 및 협정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장려하며,
테러 행위로 야기되는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수단
들을 통해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비확산 분야의 세계적 위협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촉진할 것을 확고히 하며,
UN헌장 제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
지 말 것을 결정한다.
2.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비국가행위자도, 특히 테러 목적으로,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제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과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도들을 금지하는 적절하
고 효과적인 법률들을 자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
3. 모든 국가들이 관련물질에 대한 적절한 통제들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효
과적 조치들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동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아울
러 결정한다.
(a) 생산,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에 있는 그러한 품목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적절
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b) 적절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c) 필요 시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그러한 품목들의 불법적 거래와 중개행위의
탐지, 저지,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경통제와 법집행 노력을 자국의
법적 권능과 입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d) 그러한 품목의 수출 및 환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를 창설, 발전,
검토 및 유지한다. 여기에는 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그러한 제품의 수출 및 환적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제하는 적절한 법률 및 규정, 최종 사용자 통
제 체계의 구축, 그러한 수출통제 법률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처벌 체계
의 구축 및 집행 등이 포함된다.
4. 안전보장이사회의 잠정 의사규칙 제28에 의거하여 동 결의의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를 2년이내에 설립할 것을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멤버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이 결의 이행을 위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조
치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결의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
다.
5. 동 결의 상의 어떠한 의무들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당사국들의 권리 및 의무들과 충돌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책임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
6. 동 결의를 이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국별 통제목록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모든 회원
국들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빠른 기회에 그러한 목록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7. 어떠한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동 결의의 규정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필
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기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인프라와
이행 경험 및/또는 자원들이 부족한 국가들의 구체적 요구들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지원
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자원을 제공해 주도록 초청한다.
8.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a) 핵, 생물 또는 화학 무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조약들의 보편적 수용과 완전한 이행 및 필요한 경우 그 강화를 촉진시킬 것.
(b)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다자간 비확산 조약들에 따른 자국의 의
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 규정들을 채택할 것.
(c)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들의 공동 목적의 추구와 달성 및 평화적 목적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
구(OPCW)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틀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행 의
무를 보완하고 준수할 것.
(d) 그러한 법률들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기업 및 국민과 협력하고, 이들에게 의
무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발전시킬 것.
9.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의해 야기되는 위
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확산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10. 아울러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리고 국제법과 부합되도록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물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11. 안전보장이사회는 동 결의의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결정을 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한다.
12.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3. UN 안보리 결의 1695호/2006년 7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자 안보리 결의 825호 및 2004년 4월 28일자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며,
핵·화학·생물학 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임을 재확인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러한 탄도미사일 체계가 핵·화
학·생물학 무기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잠재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유지 공약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하며, 북한이 적절한 사전 통보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민간항공 및 선박운항을 위태롭
게 한 데 대해 추가적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근시일 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 및 여타 유
엔 회원국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일본 근해에 낙하한 미사일 추진체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사
전통보 없이 발사하였음을 상기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및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 57
북한경제리뷰 2009년 7월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추구해 온 것을 개탄하며,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년 9월 19일 발표한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에 비추어, 동 미사일 발사가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함을 확인하며,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하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현지 시각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복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
2.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
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해야 함을 요구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
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이전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 조
달 및 북한의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을 자국 법령에 따
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5. 특히 북한에 대해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고, 정치
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비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 즉시 복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 촉진, 특히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조
기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7.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며,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4. UN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결의 1540호(2004), 특히 1695호(2006)와 2006년 10월 6
일자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을 포함하여 이전의 관련 결의들을 상기하며,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2006년 10월 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 및 동 실
험이 야기하는 NPT 및 전 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 역내외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NPT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선언 및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복귀 거부를 추가적으로 개탄하며,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년 9월 19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권 관련 우려에 반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증대시켰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명시하며,
유엔헌장 제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하에서 조치를 취한다.
1. 특히 결의 1695호(2006)와 동 실험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탄을 야기하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
성명(S/PRST/2006/41) 등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핵실험 선언을 규탄한다.
2.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시 NPT 탈퇴발표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
을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
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다시 요
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AEA에 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으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NPT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무 및
IAEA 안전조치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해야하며,
IAEA에 의해서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
을 포함한 상기 요구조건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해야 함을 결정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
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
8.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다음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ⅰ)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
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보리 또는 본 결의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제
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ⅱ)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제재위원회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
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
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ⅲ) 사치품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a)(ⅰ) 및 8(a)(ⅱ)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
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상기 8(a)(ⅰ) 및
8(a)(ⅱ)에 포함된 물품의 제공, 제조, 보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 또는
영토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
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직 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내의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은, 동 조항이 자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
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
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f) 8항의 요구조건의 이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핵, 화학, 생
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 법령
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발 화물 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한다.
9. 위 8(d)항의 규정은 관련국들이 하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금융 또는 여타 자
산 또는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
(a) 식량, 임차료 또는 모기지(mortgage), 의약품과 치료, 세금, 보험, 공공요금
을 포함한 기본 지출 또는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된 적정수준의 비용,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동결자산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보유 유
지를 위해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국들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
를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통보 후 5일내(근무일 기준) 반대결정이 부재한 경우
(b)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원
회에 통보되고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경우
(c) 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취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취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
우; 단, 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된 사안으로서 8(d)항에 언급된 사람 및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관련국에 의해서
제재위원회에 통보된 사항이어야 함.
10. 상기 8(e)에서 부과된 조치는 제재위원회가 동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
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제재위원회가 예외의 불인정은 동
결의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각국이 8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2. 안보리 의사규칙 28조에 따라 안보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래 임무를 수행하
는 안보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a) 각국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 생산국 또는 보유국들
로부터 8항에서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b) 동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c) 9항 및 10항에서 제시된 의무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d) 8(a)(i) 및 8(a)(ii)의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을 결
정한다.
(e) 8(d) 및 8(e)에서 부과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한다.
(f) 동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의 이행 촉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
(g) 최소한 매 90일마다 특히 8항상 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 관찰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13.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긴장을 강화 할 수 있는 어떤 행
동도 자제시키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더욱 장려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중국,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년 9월 19일 공
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결의 규정의 이행 상
황에 비추어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한 상
기 8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한다.
16.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5.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 6월 1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
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
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핵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
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
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
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
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
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
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
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을 규정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지시각 2009년 5월 25일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
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
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
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
하도록 촉구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
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
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또한,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9.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
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10.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
의하도록 촉구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
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
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 67
북한경제리뷰 2009년 7월호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
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
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호 8항 (a), (b), (c)
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에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
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
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
지하기로 결정(decide)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
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
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는 회
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 장
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 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 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
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
지 않도록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
(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
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23. 1718호 제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와
IN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
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
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5. 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 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호,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
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 심의하도록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
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
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
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금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보고서와, 임무 종료 30
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
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
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
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
도록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
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
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이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
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31. 금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
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
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
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하여,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
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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