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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조미 수호통상조약

자료/한반도 자료

by gino's 2013. 5. 6. 16:13

본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당시헌법」(1952.7.7 공포 헌법 제2호) 제52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42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7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 배경
  •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수립을 후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에 앞장섰었다.
      1953년 7월 정전이 성립되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에 로버트슨 미국 대통령특사가 방한했을 때 양국간의 절충이 시작되었고, 두달 후 이승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회담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내용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주둔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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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1)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n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2)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3)

[The United States Senate gave its advice and consent to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subject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III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미국은 아래 사항을 이해한다. 1. 조약 3조에 의거해 어느 쪽도 상대방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지원 의무를 갖지 않는다. 또 현 조약이 기술하고 있는 바, 한국 행정관할 하에 있는 영토가 군사공격을 받았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은 지원 의무를 갖지 않는다. 

[The United States communicated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January 28, 1954, acknowledg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 note of February 1, 1954. The text of the understanding was included in the President's proclamation of November 17, 1954.]

(1) TIAS 3097, 5 UST 23602376. Ratification advised by the Senate Jan. 26, 1954,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eb. 5, 1954, subject to an understanding; entered into force Nov. 17, 1954. Back

(2) Ratifications were exchanged Nov. 17, 1954. Back

(3) TIAS 3097. Back

Source: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Basic Documents Volumes I and II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6446
General Foreign Policy Series 117
Washington, DC : U.S. Governemnt Printing Office,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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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 5월 22일 조      인
1883년 5월 19일 비준교환

미합중국과 대조선국은 피차 인민간의 영원한 친선우호관계를 수립하기를 충심(衷心)으로 원하고 이 목적으로서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국해군함대사령관 R. W. 슈펠트를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하고 조선 국왕 폐하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신헌(申櫶), 내각원(內閣員) 김홍집(金弘集)을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전권위원(全權委員)들은 각기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열(較閱)하여 그 양식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다음의 수개조(數個條)를 협정한다.

🙝 🙟

제 1조

미합중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및 각기정부의 공민과 신민간에 영구한 평화와 우호가 있을 것을 기약하고 만일 별국(別國)이 일방정부(一方政府)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타방정부(他方政府)는 그 사건의 통지(通知)를 받는 대로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하여야 한다.(평화 주선 의무)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締結國)은 각각 외교대표(外交代表)를 임명하여 타방의 수부(首府)에 주재(駐在)시킬 수 있고 또 각각 대외통상에 개방되어있는 타방(他方)의 항구에 영사를 임명할 수 있되 이는 자국편의(自國便宜)에 의(依)한다. 이 관리들은 상호대등(相互對等)의 기초 위에서 동등급(同等級)의 해당현지당국(害當現地當局)과 관계를 가진다.양국 정부의 외교대표 및 영사는 최혜국대표의(最惠國代表)의 동등한 계급(階級)에게 허여(許與)되는 일절의 특권 권리 및 면제(免除)를 차별없이 상호 향수(享受)할 것이고,영사는 그가 파견된 상대방 정부로부터 인가장(認可狀)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사당국(領事當局)은 신의(信義) 성실(誠實)한 관리이어야 하고 상인이 해관청(該官廳)의 의무를 이행함을 불허하며 또 영사관이 상업에 종사함을 불허한다. 영사가 임명되어있지 않은 항구에서는 별국영사(別國領事)가 청탁(請託)을 받아 대행할 수 있되 상인이 영사기능을 수행함을 불허하며 또는 본 조약 제조항(諸條項)이 여사(如斯)한 경우에 지방당국에 의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만약 조선주재미합중국영사(朝鮮駐在美合衆國領事)가 그 사업(事業)을 불합당(不合當)하게 처리한다면 그 인가장(認可狀)은 회수당할 수 있되 미합중국 외교대표의 찬동(贊同) 사전에 얻음을 요(要)한다.

제 3조

미합중국 선박들이 조선 근해에서 폭풍우에 조우(遭遇)했을 때 또 신량(薪糧)이 결핍되어 통상구(通商口)가 멀어서 어느 개항구(開港口)에도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항구에서도 피난(避難)하여 신량(薪糧) 기타(其他) 필수품을 구매하고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되 이로 말미암은 경비는 해(該) 선주(船主)가 지변(支辨)한다. 여사(如斯)한 경우에 그 타방관민(他方官民)은 충분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그들이 요구되는 필수품을 급여(給與)함으로써 그들에게 아량(雅量)을 표하여야 한다.만일 미합중국 선박이 대외통상에 개방되어있지 않은 항구에서 밀무역(密貿易)을 하는 때에는 해(該) 선박은 그 적하(積荷)와 함께 포획(捕獲) 몰수(沒收)당한다.만일 미합중국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난파된다면 지방당국(地方當局)은 그 사건의 통지를 접하는 대로 즉시 선원들을 구호(救護)하고 식량 등 응급필수품(應急必需品)을 급여(給與)하는 한편 선박구호(船舶救護)와 적하보전(積荷保全)에 필요한 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가장 가까운 미합중국 영사에게 그 사건을 알림으로써 선원을 본국에 송환하여 선박과 적화(敵貨)를 구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해(該) 필요경비는 선주(船主)나 미합중국에 의하여 지변(支辨)된다.

제 4조

조선재유(朝鮮在留) 미합중국 국민(國民)으로서 평화롭게 자기 일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조선정부 지방당국(地方當局)의 보호를 향유(享有)할 것이며 해당국(該當局)은 종류 여하(如何)를 막론하고 일절의 능욕(凌辱)과 훼손으로부터 그들을 방위(防衛)한다. 만일 그들의 재택(在宅)이나 재산이 폭도, 방화자(放火者) 혹은 기타 난폭(亂暴) 또는 무법(無法)한 자들에 의하여 위협 또는 습격당할 때에는 타방관리(他方官吏)는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소란자(騷亂者)를 해산시키고 범죄자를 채포하여 이를 법률로 극형에 처한다.조선신민(朝鮮臣民)으로서 미합중국 공민(公民)에게 어떠한 범행(犯行)을 한 자는 조선당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합중국 공민(公民)으로서 그가 해안(海岸)에 있어서나 상선(商船)에 있어서나 간에 조선민인의 인신(人身)을 능욕(凌辱)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가해(加害)하거나 혹은 그 재산을 훼손하거나 하는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該) 권능(權能)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거하여 채포하고 처형한다.조선왕국 내에서 미합중국 공민(公民)과 국왕의 신민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양국관리에 의하여 심문(審問)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여사(如斯)한 사건은 피고국적(被告國籍)의 해당관리(該當官吏)가 해당법률에 의하여 심문(審問)할 것을 미합중국 및 조선국 양정부간(兩政府間)에 결정한다.해당권능(該當權能)을 가진 원고국적(原告國籍)의 관리에게는 심리(審理) 참석이 자유롭게 허가되며 그 지위에 상응(相應)한 예의로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訴訟節次)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가 그에게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召喚)하여 신문(訊問)하고 또는 반대신문(反對訊問)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에는 이를 반대하여 상세히 항변(抗辯)함이 그에게 허가되어야 한다.그러나 조선국왕이 그 국왕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결과 그것들이 미합중국에 있어서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합중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합중국 공민(公民)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조선국왕의 경내(境內)에 있을 때에는 현지당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할 것을 양(兩) 체약국간(締約國間)에 호상(互相) 합의 결정된다.

제 5조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는 조선국 상인 및 상선은 미합중국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톤세(噸稅) 및 일절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하며 미합중국 국민(國民)이나 최혜국(最惠國) 국민(國民) 및 신민에게 부과되는 것 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稅率)의 관세나 톤세(噸稅 )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무역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하여야 된다. 관세부과권(關稅賦課權)은 응당(應當) 조선국정부에 속한다.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밀수 및 기타 비행(非行)을 방지하기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당국이 설정하고 미합중국 해당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國民)에게 고지(告知)하여 이를 준수시키도록 한다.그러나 우선 대강(大綱)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일용품류(日用品類)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사치품 예컨대 외국주(外國酒), 외국연초(外國煙草), 시계류(時計類)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종가세(從價稅)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수출토산품(輸出土産品)은 종가(從價)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수입품관세(外國輸入品關稅)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通關港口)에서 지불할 것이고 기타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賦課金)이라도 조선국 내지(內地)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該)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정(約定)한다. 조선국항구에 들어오는 미합중국선박은 매톤(每噸) 5전(錢)의 세율(稅率)로 톤세(噸稅)를 지불하되 청국력(淸國曆)에 의해서 3개월에 한번씩 매(每)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 6조

조선국 신민(臣民)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에게는 해국전역(該國全域)에서 대지(垈地)를 임차(賃借) 할 수 있으며 토지를 매수(買收)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함이 허가된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함과 법률에 의해서 금제품(禁制品)으로 선언되지 않은 일절의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교역함이 자유롭게 허가된다.미합중국 신민(臣民)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에게는 해(該) 개항구(開港口) 조계지(租界地)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지(該地)에서 건설 또는 토지를 임차(賃借)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함이 허가된다. 그들에게는 항구 경계 내에서 그들의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제품(禁制品)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교역함이 허가된다. 토지나 건설의 취득에 있어서의 강제나 협박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 소정(所定)의 지대(地代)가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국 개항구(開港口)에서 여사(如斯)히 취득된 토지는 여전히 해(該) 왕국의 불가결의 부분이라는 것과 해(該) 지역 내의 인신(人身)과 재산에 대한 일절의 재판권(裁判權)은 조선국 당국에 여전히 속한다는 것을 명정(明定)하되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미합중국 공민(公民)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가는 것은 불허된다. 또 그들이 토산품의 한 개항구(開港口)로부터 다른 개항구(開港口)로 수송함을 불허한다.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該)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칙상인(犯則商人)은 영사당국(領事當局)에 인도(引渡)되어 처단(處斷)된다.

제 7조

미합중국 및 조선국 정부는 조선국 신민(臣民)이 아편을 미합중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수입함을 불허하며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수입하거나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할 것을 상호 합의약정(合意約定)한다. 이 절대금지는 어느 일방국의 공민(公民) 또는 신민(臣民)이 소유하고 아편수송용으로 별국인(別國人)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합중국 또는 조선국 측의 적당한 입법(立法)에 의하여 강행될 것이며 이를 범하는 자는 엄벌을 받는다.

제 8조

조선국 정부가 왕국 내의 식량난을 우려할만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폐하의 칙령(勅令)으로써 임시적으로 일절 양곡(糧穀)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되 여사(如斯)한 칙력(勅令)은 조선국 당국이 미합중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조선주재 미합중국 공민(公民)에게 정식고지(正式告知)한 후 이들 전체에 대하여 구속력(拘束力)을 가진다. 그리고 각종의 미곡(米穀) 및 양곡(糧穀) 수출은 인천 개항구(開港口)에서는 금지한다.조선국은 홍삼(紅蔘) 수출을 오래전부터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일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수출하기 위하여 밀수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 9조

대포, 단총(短銃), 검도, 화약, 탄환(彈丸) 및 일절 군수품의 구입은 조선국 관리에게만 허가되며 미합중국 공민(公民)은 조선정부로부터의 서면상(書面上) 면허(免許)로서만 그것들을 수입할 수 있다.만일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에는 몰수하며 범행당사자는 처벌한다.

제 10조

일방국(一方國) 관민(官民)으로서 타방국(他方國) 내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종류의 합법적 사업에 토착인을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그러나 만일 조선국 신민(臣民)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죄가 있는 자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미합중국 공민(公民)의 주택이나 창고에 또는 미합중국 상선 내에 은복(隱伏)한다면 미합중국 영사당국은 당해(當該) 지방당국으로부터 해(該)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당국이 경관(警官)을 파견하여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당국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관(地方警官)에게 인도(引渡)하여야 한다.미합중국 관민(官民)은 여사(如斯)한 자를 은닉(隱匿)하여서는 안된다.

제 11조

일방국의 학생으로서 언어, 문예, 법률 또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타방국으로 가는 자에 대하여서는 간독(懇篤)한 호의의 증시(證示)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援助)를 하여야 한다.

제 12조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立約)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條款)들에 있어서 개괄적(槪括的)이고 불완전한 것이나 우선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들에 관하여서는 5개년 후 양국 관민(官民)이 각기 타방의 언어가 익숙하게 되었을 때 국제법에 합치(合致)되고 어느 측에도 불평등한 차별이 없게 상세한 통상조관(通商條款)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再交涉)한다.

제 13조

본 조약 체결 후 앞으로의 양국 정부간의 왕복공문(往復公文)은 조선국 측에서는 한어(漢語)로 할 것이고 미합중국은 한어(漢語)를 사용하며 혹은 영어를 사용한다면 한어(漢語)를 이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 14조

양 체약국(締約國)은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公民)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通交)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특권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官民)과 상인 및 공민(公民)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여사(如斯)한 권리 특권 또는 특혜가 해(該) 관계별국(關係別國)에 의하여 용인(容認)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隨伴)할 때에는 언제나 미합중국과 그 관민은 관계제조건(關係諸條件) 또는 보수(報酬)를 응낙(應諾)할 때에 한하여 (如斯)한 권리 특혜의 편익(便益)을 향수(享受)할 수 있다.

🙝 🙟

우(右)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全權委員)은 상기(上記)한 바를 인천항에서 서명(署名) 날인(捺印)하고 동일 내용 및 일자(日字)의 영한각문(英漢各文) 삼통식(三通式) 원문(原文)으로 작성되고 그 비준(批准)은 조인일(調印日)로부터 1년 내에 교환될 것이며 그 즉시 본 조약은 전 조관(條款)을 양국정부에 의하여 각기 국내에서 공포(公布)하여 주지(周知)시키고 그 공민(公民) 및 신민(臣民)에 의하여 각각 준수될 것이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4월 초 6일     
전권대신 경리통리기무아문사 신 헌 인
전권부관경리통리기무아문사 김홍집 인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미국해군함대사령관                                        
조선특파사절 전권대신수사총병 R. W. 슈펠트 인
설비이(薛斐爾)
(Signed) R. W. Shuf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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