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 상태'서 선포한 헌정사상 첫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23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대한 퇴행을 한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전국(제주도 제외)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토록 명시하고 있다. 당장 법조계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