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월) 1000 한?미 FTA 서명식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
○ 사회(김의겸 대변인)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FTA 문제와 232조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김현종 본부장님의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7년 6월, 11년 전에 한미 FTA 체결할 때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넥타이인데, 이게 before, 지금 등장하시는 모습이 after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숨은그림찾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서명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상장관 간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공동성명은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양국이 한미 FTA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보복 관세를 상호 주고받으면서 지금 미국은 2,500억 불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고, 중국은 지금 1,100억 불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할 예정이고,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은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고, 미-EU 간에도 지금 공산품 관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미-일 간에는 미국의 양자 FTA 체결 압박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여기서는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이겠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백인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관심 개정 이슈인 ISDS, 반덤핑?상계관세,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한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린 이후에 미국 측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DS에서 관련한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도록 하는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부 조치에 대한 한미 FTA와 다른 BIT 투자 협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88개 BIT 투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미 FTA와 다른 BIT 투자 협정을 동시에 활용해서 제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가 약할 경우에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른 투자 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을 가져와서 한미 FTA, ISDS 소송에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입증 책임과 관련인데 투자자가 ISDS 청구 시에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마련했습니다.
다음 반덤핑?상계관세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고, 또한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을 이것을 상세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다음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의 기준이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얀 포워드 룰이라는 원산지 기준은 뭐냐 하면 섬유, 원사, 원단, 의류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는 실부터 옷감이나 옷가지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산지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 협상의 결과에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측 관심 이슈인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2041년 1월1일에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미국 제작사 별로 현재 연간 2만5천 대까지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성 인정을 5만 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황색이 들어오고 깜빡이를 키면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일부 미국 차의 경우에는 둘 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작사당 5만 대까지 인정해줬다는 것은 5만 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5만 대까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수년 간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포드가 8,100대, GM이 약 6,700대, 크라이슬러가 약 4,800대로 모두 1만 대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로 넘은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예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하되, 우리 규제당국의 사후관리 권한과 긴급조치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KC 마크 표시 의무는 유지하지만 KC 마크 스티커 방식을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포장재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2021년부터 2025년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또는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서 우리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이것을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작은 제작사에 적용되는 소규모 제작자 제도를 차기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eco-innovation credits)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외국 자동차 제작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제작사도 금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을 미측과 조화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EU 방식과 조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성능이 뛰어난 신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가를 우대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동 제도를 차별적이지 않게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한미FTA위원회의 하나로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 국회 절차가 내년 1월2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개정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 문제 등으로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32조,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계기에 철강 232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국가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쿼터 양은 참고로 지난 3년에 70%, 2017년 기준으로 74%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8월 품목예외 절차를 확보했고, 뒤이어 9월17일 쿼터 대상국 중 최초로 품목예외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232조라는 것은 국가 안보 이유로 수입 중단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일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가급적 10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자 인용 보도 가능
<질의응답>
- 기자 :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질문의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ISDS 악용 제한 관련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개정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가가 개입했다, 엘리엇에서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 관계자 :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 기자 :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섬유 관련해서 원산지 예외 기준을 인정받게 됐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 사안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됐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계자 : ISDS 소송에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에 엘리엇이나 메이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받은 법이나 새로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은 질문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에 보면 ISDS 소송의 인정할 수 있는 디펜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니까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취한 정부 조치는 합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방금 질문하신 것은 섬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질문인데, 꼭 개성공단보다도 지금 부족한 섬유 의류에 대해서 이게 워낙 섬유 분야가 세계 교역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세게 잡아놨습니다. 아까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섬유, 원사, 원단, 의류 이것을 모두 다 예를 들자면 한미 FTA에서는 실부터 미국이나 한국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실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원산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세가 붙습니다. 이러한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하는 조치입니다.
- 기자 :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질문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동 웃음) 그래도 궁금한 것은 못 참아서, 픽업트럭 관련해서 원래 이게 미국의 관심 이슈였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미국 쪽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관세를 20년을 추가했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더 관세를 연장했다는 것으로 들려서, 기존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20년만 하고 마는 것으로 됐다는 뜻인지, 그리고 ‘안전기준 5만대 인정’이라는 것은 아까 예로 들어주신 방향등 이런 것이 색상이 달라도 5만대까지는 그냥 미국 기준 그대로 수입하겠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인지.
▲ 관계자 : 제가 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 타결한 내용을 보시면 25% 관세를 10년을 잡아서 관세 인하 철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처음 7년 동안 유지하다가 8년째, 9년째, 10년째 해 가지고 약 8%씩 이것을 인하해서 10년차에 가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는 픽업트럭과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Crossover Utility), 이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미국 업계 쪽에서 많은 이익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더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우리는 픽업트럭을 제조 안 합니다. 수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25% 관세를 더 유지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는 픽업트럭을 제조 안 합니다. 3년 후면 이게 지금 관세 철폐가 되는데 이것을 20년을 더 연장해 달라, 25%가 2041년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만 탑니다. 픽업트럭은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미국에서만 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픽업트럭은 2.7~5톤 정도가 나갑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픽업트럭은 대부분 보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제조됩니다. 도요타 타코마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서 제조돼서 수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계산해서 2041년까지 20년 동안 이것을 연기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갑자기,
- 기자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한 25%가 아니라, 우리가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것에 대한,
▲ 관계자 : 당연히 수출하는 것입니다.
- 기자 : 안전기준에서 5만대 인정됐다는 것이 미국의 안전기준, 그러니까 깜박이 색상이 다르거나 이래도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는,
▲ 관계자 : 우리한테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자 : 우리와 안전기준이 달라도,
▲ 관계자 : 그래서 아까 깜박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는 가다 보면,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펌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빛이 상대방한테 비치지 않도록 하는 각도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작사 당 5만대까지 예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과연 몇 대를 미국 제작사가 수출했느냐, 예를 들어 포드사가 작년에 8,700대, GM사가 6,400대, 크라이슬러사가 4,800대 정도를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팩트가 정확해야 되니까, 2016년 GM사가 1만3,103대를, 임팔라가 그때 잘 팔린 적이 있어요. 그때 1만대를 넘은 유일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 기자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1월1일 국회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와중에 한국이 이렇게 한미 FTA를 서명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계자 : 제가 10년 전에는 질문을 받자마자 답을 딱 드릴 수가 있었는데, (웃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중 분쟁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오판한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를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오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대중국 고관세를 트럼프 지지층 일부만이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초기에는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중국 제재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견제해야 된다는 미국 중산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제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여야가 없는 것 같고, 조야를 초월한 광범위한 미국인들이 지지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미국 같은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중국이 미국에 5천5억 불 수출하고,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1천300억불 수출하기 때문에 실탄이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쉽게 백기를 들지 않을까, 굴복하지 않을까라고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나가면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면서 복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정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중국제조 2025’, 아니면 중국이 미국에서의 기술 M&A를 차단시키는 것, 이런 것이 우리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우리한테 던지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기술 M&A를 할 것인지, 가령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 75 아닙니까? 메모리가 25이고 비메모리가 75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5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5%의 메모리 D램에서 우리가 전세계 시장점유율 60%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메모리 쪽에서는 3% 밖에 안 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면 센서가 약 200개 달려 있습니다. 300불 가치예요. 내년이면 그것이 600불 가치로 늡니다. 완성되면 그게 1천개가 넘어요. 이 1천개의 센서가 인터랙팅(interacting)할 때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는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이 4차산업혁명에 필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의 하나가 아닌지, 석유화학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 배터리를 앞부분에 다는 것, 우리가 참여정부 때 파주에 LCD 공장을 규제 완화해서 LG필립스를 설립하는데 그것을 다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중국 LCD 기술이 따라오자 OLED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또 2~3년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을 우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러한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기술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M&A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기업들이 생각을 잘 계산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발효 날짜 1월 1일에 대해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타결했을 때 픽업트럭에서는 10년에 걸쳐서 관세 철폐를 했습니다. 8, 9, 10년 때 해서 8%씩 인하를 시킨 것이죠. 그게 2021년도에서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게 2041년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정확히 8.3%가 다운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내년 1월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비준이 안 됐을 때 1월1일 날 우리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25에서 17% 다운을 안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비준이 되면 이게 다시 25%로 어차피 올라가요. 두 번째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때까지 픽업트럭을 제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엑설사이즈(academic exercise)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 안 할 수 있겠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 기자 : 픽업트럭 관련된 질문인데, 방금 설명하신 것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픽업트럭의 관세가 25%인데 이게 2021년이면 철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관계자 : 철폐가 아니라 인하요. 25%가 한꺼번에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8.3%씩.
- 기자 :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년 후로 이것을 늦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픽업트럭을 안 만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만들지도 않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 철폐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방금 아카데믹 엑설사이즈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정을 위한 개정일 뿐이다 이런 설명이신 것인가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 관계자 : 제가 무슨 뜻인지 답을 아는데, 우리 직원들 얼굴들 쳐다본 이유가 제가 한국말 실력이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이상한 답을 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체크한 것입니다. 이게 국제무대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수석협상가가 실리를 챙기는지 아니면 명분을 챙기는지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 기자 :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관계자 : 지금 232조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이게 아마 11월6일 중간 선거 전에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NAFTA 차원에서는 멕시코와 협상을 끝냈고, 캐나다와 지금 협상 중입니다. 멕시코하고의 내용을 보면 쿼터 240만대로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40%의 부가가치가 시간당 16달러를 주면서 제조한 부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불짜리 차가 있다면 거기에서 40%인 2만불의 가치가 16달러 가치가 들어가는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그 뜻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멕시코의 지금 최저임금이 3달러50센트거든요. 멕시코는 그렇게 합의를 봤고 캐나다가 과연 합의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EU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본은 80년도에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 자발적으로 수출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도 협상하는 사람이 그때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무역 부대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가급적 이쪽으로 안 가려고 정서가 있고,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한미 FTA를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무역흑자가, 교역량은 늘었지만 무역흑자가 작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도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에너지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무역적자 규모가 작년 대비 줄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것을 양 정상끼리 FTA를 재협상해서 타결하는 것이고, 남북 요소들도 포함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대방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안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자동차 이슈였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차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세 양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 관계자 : 우리가 미국차를 수입하는 것이요?
- 기자 : 미국에서는 제일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미국차를 수입하지 않는다,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양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까?
▲ 관계자 : 양보 했잖습니까.
- 기자 : 아니, 수입이요.
▲ 관계자 : 수입을 양보했잖아요. 2만5천 대에서 5만대까지 수입할 수 있다.
- 기자 :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 관계자 : 크지 않다고요? 그것은 알아서 평가하십시오.
-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FTA 협상 타결 이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노무현 정부 이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 담당하신 소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의상 설명도 있었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 통상교섭본부장 : 그러니까 두 번째 서명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어떻느냐 이 말씀이시죠? (일동 웃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것을 두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동 웃음) 우선 이것을 저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두 번 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깨겠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왜 깨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우리 통과의례의 하나인데, 우리 민족으로서 겪어야 할 통과의 의례라고 봤는데, 이것을 과연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깨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시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노스란 개념과 카이로스 개념이 있더라고요. 크로노스는 1분1초가 가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1분이 한 달, 한 달이 1년치, 그러니까 이게 퀀텀(quantum), 민족으로서 퀀텀점프(Quantum Jump)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계량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도 혜택이 우리 민족한테 그만큼 통상 분야에서는 그만큼 퀀텀점프를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카운터 오퍼(counter-offer)가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소규모 패키지, 소규모,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가자, 미국에서 TPA를 미 의회에서 이것을 받지 않고 그냥 하겠다 하는 이러한 오퍼(offer)해서 제가 네 가지 조건을 수용해도 우리 국가 민족 차원에서 국익,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의 레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명하게 됐습니다.**
- 기자 :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그 절차와 원칙이 존재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무역에 대입되는 경우에 이 법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데, 철강 관세에 대한 232조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됐는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상무부 보고서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 관계자 : 모든 통상법에는, WTO 법에서는, 국제경제법에서는 항상 예외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은 굉장히 법률적인,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범위를 규정하고 정의를 누가 정하느냐, 이 조치를 취하는 국가 당사국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외다라고 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 기자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 관계자 : 그것을 꼭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일동 웃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