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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

빈발하는 미군 범죄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by gino's 2013. 3. 19.

주한미군 병사들의 도심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미군 병사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군 병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에서는 미군 병사 3명이 한국인과 흉기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 미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미군 병사 3명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 범죄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군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적절한 병사통제 시스템과 범죄 예방 대책을 갖추지 못한 주한미군 당국에 있다. 가뜩이나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과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도심을 휘젓는 미군 병사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반미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이번에도 미8군 측은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빈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미군 당국이 과연 병사들의 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없이 지적돼온 대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결함 탓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협정의 하위 시행규칙을 다소 개선했지만 경찰은 사고를 저지른 미군 병사들이 부대 영내로만 도주하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미군 범죄에 관한 한 강력한 법집행을 머뭇거리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난동자는 난동자일 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미군 병사들의 난동을 초동제압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길거리 치안을 책임진 일선 경찰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이지 외교관계에 대한 복잡한 고민이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들 역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0%가 SOFA의 즉시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외교부는 아직까지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일탈한 미군 병사들의 난동은 자칫 한·미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외교적 제스처만으론 해결이 요원하다. 한·미 양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입력 : 2013-03-18 21:26:57수정 : 2013-03-18 2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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