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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41년만에 대통령이 독점한 핵무기 발사권한 논의 착수

by gino's 2017. 11. 25.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이 홀로 틀어쥔 핵무기 발사권한을 국무·국방장관 등과 나눌 수 있을까.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의 주제였다. 공화당 밥 코커 위원장이 연 이날 청문회는 대통령 1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핵무기 발사 결정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권한을 논의하는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6년 이후 처음이다. ‘화염과 분노’ ‘폭풍 전의 고요’ ‘북한의 완전한 파괴’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전적인 대북 언급에 따라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코네티컷)은 “우리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돈키호테 같은 결정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이날 토론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3명의 전직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결정 전에 국방장관, 군 수뇌부 등과의 협의를 포함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을 거친 로버트 켈러 예비역 공군대장은 “군은 무력의 필요성 및 식별, 과응대응 금지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핵무기도 마찬가지”라면서 “군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불법적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맥 키온 전 국방차관 대리는 전략사령관이 발사명령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명령을 수행할 인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부대 퇴역 장교 브루스 블레어는 전략사령관이 ‘발사 취소 명령’을 다시 내리지 않는 한 핵무기 발사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은 전략사령관과 일선 지휘관에게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6년 원자력에너지법(맥마흔법)을 제정, 핵무기 사용권한의 결정과정에서 호전적인 군 지휘부를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맡겼다. 또 1973년 전쟁수행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상 의회가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어 법적, 헌법적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문회에서는 신중론과 반대론이 많았다. 키온 전 국방차관 대리는 “만약 우리가 이번 대통령에 대한 불신 탓에 (핵무기 사용) 결정과정을 바꾼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불운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켈러 전 사령관도 “미국의 (핵) 억지력과 확장 억지력에 영향을 끼칠 문제”라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쉬 의원(아이다호)은 “북한은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까지 분석할 것”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대통령이 미국을 (핵전쟁의) 3차 대전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던 코커 위원장은 정작 "오늘 청문회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차분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핵권위와 관련 논의를 향후 몇 달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52146005&code=970201#csidx5dadf4e1f8cbe4dacda88072cabd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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