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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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