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최근의 명태균 폭로에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뉘어 제각각 행보를 보였던 수사도 이른 시일 내 특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날까지 대통령실에 이송하지 않고 있었다.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로 더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대로 특검법안들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 또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참가자로 친위 쿠데타 연루자의 한 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 국무회의 구성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인물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해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수본 수사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한 경호처 인사권도 권한대행에 넘어간다.
윤석열은 지난 7일 담화에서 "국정을 (국민의힘)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뒤집었다. 이후에도 인사권과 행정권을 행사해 왔다. 12일에는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1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을 무려 42건이나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국회는 앞서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명태균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가방 수수, 지방선거 등 선거 개입 등 15개 의혹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비상계엄 수사의 일원화는 정해진 순서다. 수사 관할권 논란은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계속됐다. 공수처는 14일 "검찰과 경찰에 전날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사건 이첩 시한을 '18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이미 수사 협의 체제를 갖춘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비상계엄 합동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의욕으로 혼선을 빚었던 수사 체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갖추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특검과 공조 체제를 갖추거나, 특검을 사령탑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이건 검찰의 자발적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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