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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

뭐가 구려 공적개발원조 기준 감추나

by gino's 2012. 3. 5.
12.2.13

국무총리실이 지난주 정부가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공적개발원조의 원칙이나 정보공개 원칙에서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개입한 정황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를 정부 스스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총리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비공개는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체 중점협력대상국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를 여전히 단기투자로 여기는 후진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좌일 수 있다. 총리실은 2010년 5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한달 뒤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원조를 대폭 확대했다. 2009년 46만달러였던 대카메룬 원조 규모는 2010년 177만달러, 2011년 313만달러로 늘었다. 정부의 비공개는 두 차례의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씨앤케이의 주가를 올려놓은 의혹에 이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를 돕기 위해 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격이다.

씨앤케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추악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정권 실세가 연루된 또 다른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인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 모든 사유와 그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국민적 의혹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관련 정보공개의 여파로 한국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남우세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수준이자 한계라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달게 받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면 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나라 안팎으로 켕기는 구석을 감추는 데 사용하라고 법에 규정된 게 아니다. 차제에 잘못된 공적개발원조 운영방침을 바꿔 해당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야말로 종국에는 중대한 국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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