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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

[사설]중국의 한국민 가혹행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by gino's 2012. 7. 28.

2012.7.28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하는 시늉만 한다면 국가로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중국에 114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전기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씨로부터 고문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 자리였다. 이후 한달여 동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국 측이 부인하자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은 이미 지난 4월26일 1차 영사면담 당시 김씨가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그런(가혹행위)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을 때 충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재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게 과연 재외국민 보호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외교부 장관이 취할 태도인가 묻고 싶다.

애당초 중국 측이 김씨 일행을 체포한 이유도 석연찮기는 매일반이다. ‘국가안전 위해죄’로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위법사실의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김씨 역시 체포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불분명한 이유로 석달 가까이 갇혀 가혹행위까지 당한 셈이다. 김씨처럼 꽤 유명한 인사에 대한 대우가 이럴진대 중국 공안당국이 평범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어떻게 취급했겠는가. 지난해만 해도 한국민 418만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65만여명이 장기체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분명히 아퀴짓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가혹행위 피해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외교부는 그때마다 “중국 측에 진상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맥빠진 말로 소나기를 피할 참인가.

중국 역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중국은 탈북자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김씨에 대한 가혹행위는 과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중국이 끝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정부는 차제에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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