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엊그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일단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 선원 정모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한 적은 있지만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해온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상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어찌됐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밝혀냄으로써 이번 사건이 한·중 간의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한 해경의 강경한 단속은 예고된 것이었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만 2032척에 이른다. 38명의 해경대원이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2명이 순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경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한 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단속 해경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중국 측은 지난 3월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불법조업 단속이 ‘비문명적’이라면서 총기 남용 및 단속과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있다. 관계당국은 차제에 문제의 고무탄을 발사한 다목적 발사기의 안전성 및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이 적정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한·중 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는 경찰이 쏜 스펀지탄에 맞아 점거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조원이 머리에 2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은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국가 간의 우호관계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탓에 틀어질 수 있다. 해마다 ‘바다의 무법자’로 돌변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측이 지난 2월 자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소한 중국 선원들과 우리 단속 요원들의 충돌과정에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모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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