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07-07-19|02면 |45판 |종합 |인터뷰 |1679자 |
나라를 맡겠다고 나선 대선후보에게 개인정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올 초부터 대선 유세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후보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종종 이슈가 된다. 하지만 유출 경위에 대한 불법 시비는 아직 없다. 연방선거법에 정통한 배리 헤이거 변호사(58)를 17일(현지시간) 워싱턴 K스트리트 집무실에서 만나 연유를 물었다. 그는 "주소 이전 이력과 부동산 거래 내역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개인소득세 납부현황의 경우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후보들은 대부분 유권자들에게 투명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진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투명성 강조 대부분 자진 공개 -한국에선 한 후보의 주소이전 정보가 담긴 서류(주민등록초본)를 경쟁 후보 진영 관계자가 열람해 핫 이슈가 됐다.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개인정보로 봐야 하는가. "법체계가 다르겠지만 미국에선 분명한 공적 기록이다. 집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만 했다면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투표를 했을 것이고 투표할 때 주소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어째됐건 주소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선후보의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병원기록이나 개인적인 소득세 신고 내역은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소득세 내역은 IRS(국세청)도 본인 허락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공개가 후보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철에는 최근 몇년간의 납세기록을 공개한다. 숨기고 싶은 금전 거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선거를 원하는 후보라면 자진 공개를 택한다." 언론 원하면 언제든 열람 가능 -대선 후보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땅과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정보는 정부기관에 남는다. 주로 카운티(군.郡) 정부에서 보관한다. 이는 공적인 정보이기에 언론이 원한다면 카운티 정부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기업이 끼어든 거래라면 복잡하지만, 기업의 경영 및 소유현황을 추적하면 누가 구입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실체 및 거래 내역도 공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언론의 정보 취득 경로가 불법시비가 되고 있다. "개인기록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관공서 관계자를 매수해 특정인의 소득세 납부 기록을 빼내거나 직접 훔치는 경우다. 범죄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 연방선거위(FEC)는 개인재산 및 선거자금 등 돈 관련 보고의무 외에 별다른 입후보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후보 자격(미국에서 태어나 선거당시까지 14년간 미국에 거주한 35세 이상 시민권자)과 유세방식, 선거사기의 정의 등은 선거법이 규정한다. FEC는 주로 돈과 정치의 문제, 선거자금 기부한도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기부자 명단.금액.기부한도를 검증한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입후보하는 등 불법시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다루나. "20세기 이후 아직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FEC 또는 연방법원이 개입한다. 헌법상의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선거일 전까지 신속히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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