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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

칼럼/破邪顯正

by gino's 2013. 5.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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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뒤에 국민투표제도를 정비해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뜯어고치려는 개헌의 핵심은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 9조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개헌 절차 규정인 헌법 96조를 고쳐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일본 헌법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인하는 우익민족주의 논리로 장기집권을 꾀하는 아베 내각의 개헌 논의는 그 자체가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도발이다.

아베 내각이 헌법을 고치려는 목적은 자명하다. 헌법 9조 탓에 정규 군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자국이 아닌 우방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위대의 제한적인 지위는 그나마 일제 군국주의 군대의 부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해병대는 물론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공격용 부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걸림돌을 치움으로써 실질적인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세력균형을 뒤흔들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본의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는 올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먼 미래의 시나리오도 아니다. 70%를 웃도는 지지율을 토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가속화할 태세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일본은 향후 3년간 중·참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을 거치면서 더욱 우경화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아베 내각이 동아시아에 던지는 진정한 위협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지난 세기 평화헌법의 초안을 제시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았던 미국은 아베 내각의 개헌 논의가 동아시아에 제기할 위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시아 군사전략의 주요 파트너라는 이유로 이를 좌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퇴행적 민족주의의 길을 되밟고 있는 일본과는 어떠한 가치도 공유할 수 없다. 미국이 기대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역시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를 외쳐대는 ‘아베의 일본’은 결코 정상국가가 될 수 없으며, 돼서도 안된다. 수정 : 2013-05-02 2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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